사회 사회일반

미궁 빠진 ‘날리면-바이든’… 전문가 “음성 감정 불가”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에 MBC가 붙인 자막에 문제가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음성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22일 MBC측 법률대리인인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의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측에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관련기사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책무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식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으며,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