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사표 낸 뒤 퇴직 조건에 반발…法 "사직 처리는 부당 해고 아냐"

3개월치 월급 달라 했으나 2개월치 지급 결정

"회사가 강요 않았고 근로자 속이지도 않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퇴직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이미 제출한 사표를 철회하고 싶어도 회사가 이미 사직시켰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회사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을 권유했다. A씨는 이튿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고는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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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치가 아닌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면서 불거졌다. A씨는 즉각 반발했고 “회사의 요구로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하고자 한다”며 상사에게 사직 철회서를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반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그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A씨를 속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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