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송영길 구속 일주일째…구치소 두문불출하며 소환불응

검찰, 26일 다시 소환 통보…재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중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에는 송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대신 26일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검찰의 요구에 송 전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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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소환 불응은 향후 재판이나 검찰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외에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 조사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송 전 대표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당한 피의자가 해당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강제구인 카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도 송 전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식이다. 27일이 될 경우 1차 구속 기간의 절반이 지나버린다는 점에서 마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은 다음달 6일 까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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