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고보조금 540억 편취한 SW 회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보조금 540억 편취…자회사 통해 100억 원 이익 남겨

특경법·보조금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이사 등 7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 교체 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부풀려 총 540여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를 받는 A회사 대표이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함께 A 회사 회장과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악용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검찰에 따르면 A회사 대표이사 등은 사업비의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자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과대계상해 현물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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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프로그램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 업체를 만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약 500억 원)을 제시한 감정업체를 통해 허위감정서를 받아냈다.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회사 대표 C씨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감정서를 제출한 A회사는 총 54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보조금을 받아낸 후에도 A회사의 자금 유용이 이어졌다.

이들은 사전에 보조금을 사용할 것을 약정한 D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하고 D회사가 향후 A회사가 지정한 A회사의 자회사에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의 자금 유통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2년동안 A회사의 자회사는 D회사를 통해 재료 구입비를 지급받아 약 1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보조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본건 사업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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