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김 모(32)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실제 살인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