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 학원 연계 영리행위 일절 금지…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등 구체적 내용 담아

추후 적발 시 무관용원칙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교육 당국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교사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이 교사들의 학원 교제 제작 참여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법에 어긋나는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위반 사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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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학교 현장에서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이유는 교원과 사교육업체의 유착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겸직허가 세부 사항을 보면 사교육업체에서 자료를 개발하거나 문제 출제를 위해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지난 2021년 475명에서 올해 90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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