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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0.000014%만 오르는 자리…별 중의 별 대장(★★★★) 그들은 누구인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고 백선엽 장군, 국군 최초 대장

대장, 각 부처 장관과 같은 예우

같은 대장이라도 의전서열 달라

부총리 보다 더 많은 연봉 받아

공관·전용차량·삼정도·예포까지

‘끝판왕’은 대장에겐 징계 못 해






1950년 6·25 전쟁이 당시 발발한 후 부산 교두보 방어작전의 최대 결전이었던 다부동전투. 한국군 1사단과 미군 25사단 27연대·2사단 23연대는 북한군 3·13·15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승리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하는 밑거름까지 됐다. 만약 다부동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은 한국군 1사단장 고 백선엽 장군이다. 평양에 첫 번째로 진군하고 서울 재수복 등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불과 32세였던 1952년 7월 대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군 최초 4성(★★★★) 장군의 탄생이다.

군(軍)에서 별 중의 별 대장 그들은 누구인가. 대장(大將)은 군대 계급 중 하나로 영미 육군·공군·해병대에서 ‘General’, 영미 해군·해안경비대는 ‘Admiral’, 영국 공군은 ‘Air Chief Marshal’로 불린다. 중장의 위, 원수의 아래에 위치한다. 군대의 장성급 장교 중에 사실상 가장 높은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군에선 계급장의 별 숫자를 따서 포스타(Four Stars)라고 부른다. NATO 계급 분류 코드로는 ‘OF-9’다.

합참의장 이·취임식합참의장 이·취임식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대한민국 국군에는 원수 계급이 군인사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임명된 바가 없다. 실질적으로 대장이 최고 계급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 군 원수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장은 각 부처 장관 같은 예우를 받는다. 국방부 차관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이유다.

대장급 인사는 합참의장·3군참모총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육군제2작전사령관 등 국군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한 군인의 최고 꿈은 장군으로 승진해 ‘별’을 다는 것이다. 준장으로 별 하나 다는 것도 꿈 같은 일이다. 그런데 별 네개인 대장이 된다는 것은 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가히 기적이며 신화로 여겨진다. 실제 군인 가운데 0.000014%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대한민국 국군 ‘대장급’ 인사는 7명 불과


대장 보직의 임기는 2년 이지만 실제론 2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전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로라고 한다면 대장 출신은 국군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할 후보군 1순위라는 점이다.

각 군 별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육군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보병, 포병 또는 기갑 병과 등 전투병과로 제한된다. 위관과 영관 시절에 보직을 GOP 사단, 수방사, 특전사 중 하나라도 거쳐야 대장 진급에 유리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 병과 최초로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이 나왔다. 황 전 참모총장은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 정보 병과가 독립된 이후 전과한 예외적인 케이스다.

해군은 오로지 항해 병과, 공군은 조종 특기 가운데 주기종이 전투기이고 무조건 전방석(조종석)이어야만 대장에 올라갈 수 있다. 해병대는 부활 후에 군인사법에 해병대 사령관의 전직이나 진급이 안 되게 명시돼 중장에서 끝났지만, 2019년 4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대장 진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대장급 장성에게 주어지는 공관 모습.대장급 장성에게 주어지는 공관 모습.


우리나라의 의전서열은 대통령이 1순위다. 이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3위, 국무총리가 5위다.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어떨까.

대장은 군대 조직에서 가장 서열인데 같은 4성 장군이라도 의전 서열이 다르다. 합동참모의장이 의전 서열 1순위다. 합참의장은 출신에 상관없이 육·해·공군 대장이 모두 영전할 자격을 가진다. 중장에서 바로 진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중장에서 바로 임명됐다.

합동참모의장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자 통합방위본부장이다. 군령권을 갖고 있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때문에 3군참모총장보다 의전서열이 높다. 그 다음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순이다. 합참의장과 3군참모총장 외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시기 순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대장, 연평균 보수 1억5457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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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4성 장군 진급과 함께 크게 10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 대우다. 그도 그럴 것이 국군 50만 명 중에 장군은 380명 수준. 그 중에 대장은 단 7명이다.

우선 ‘억’ 소리나는 연봉을 받는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대장의 연평균 보수는 1억5457만8000원이다. 기본급에 일반수당·특수업무수당·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됐다. 신임 장교인 소위의 연평균 보수는 3281만원으로 대장이 소위 5명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288만 원을 수령해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다. 2023년 기준 부총리의 연봉이 1억 4343만8000원으로 부총리 보다 많이 받는 셈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941만 7000원을 받는다.

억대 연봉이 끝이 아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고액의 군인연금을 수령한다. 대장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근속연수는 보통 30년이 넘어 매월 55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의 정년인 60살에 대장으로 전역해 80살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20년간 받는 군인연금 액수는 연 6600만 원, 총 1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장에게는 공관(公館)이 주어진다. 공관은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이다. 각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 총장 관사가 있다. 원래 육·해·공군 본부는 서울에 있었다. 육군본부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해군과 공군본부는 각각 영등포구 신길동과 동작구 대방동에 있었다. 1989년 육군과 공군본부가, 1993년에는 해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했다. 이 때문에 참모총장들은 충남과 서울을 오가며 대규모 공관을 이용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서울 공관이 대통령실로 넘겨주면서 철폐됐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서울에 별도의 공관을 마련했고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여전히 서울 대방동과 계룡대 2곳에 공관을 두고 있다. 서울 공관 부지 넓이는 공군이 6005㎡, 해군은 1만3914㎡에 달한다. 참고로 서울광장의 넓이가 6400㎡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서울 용산 공관촌에 공관이 있다. 여기엔 대통령 공관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등 국가 요직 8개의 공관이 모여 있다.

일반에 장군의 ‘상징물’로 알려진 ‘삼정검’(三精劍)이 수여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3년부터 삼정도(三精刀)가 장성 진급자들에게 수여됐다. 서양식 칼과 흡사하다는 지적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부터 삼정검으로 바뀌었다. 디자인은 조선시대 임금이 장수들에게 하사했던 ‘사인검’(四寅劍)을 본떠 제작했다.



관용 차량도 주어진다. 대장은 에쿠스급·3800cc가 주어진다. 전용 운전부사관 함께 배치된다. 승용차와 작전용 지프 앞뒤엔 성판(星板)을 부착할 수 있다. 육군·해병대는 빨간색, 해군은 남색, 공군은 파란색이다. 장성이 이용하는 헬기에도 성판이 붙는다. 근무하는 건물엔 장성기(將星旗)가 게양된다. 출근하면 올라가고 퇴근하면 내려간다. 집무실 출입구 상단에도 역시 성판이 설치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선 관례적으로 비서실장을 두고 비서실을 운영한다. 대장이 되면 대령 또는 준장이 비서실장을 맡는다.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은 경호원 겸 수행비서인 전속부관을 두는데 소령 계급의 전속 부관도 따라 붙는다. 사단장급(★★)은 중·소위, 군단장(★★★)은 대위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다음 많은 19발 예포도 발사


복식(服飾)도 바뀐다. 장군으로 진급하면 군복 명찰 위에 부착했던 ‘병과(兵科) 마크’를 뗀다. 병과를 초월해 병력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발은 끈이 달린 일반 전투화 대신 ‘장군화’와 ‘장군벨트’가 지급된다. 끈이 없는 이 신발은 일반 구두처럼 날렵하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지퍼가 달려 있다. 영관급 지휘관이 사용하는 철제 지휘봉보다 훨씬 길고 굵은 목제 지휘봉도 사용할 수 있다. 천 재질의 일반 허리띠 대신 가죽 소재 권총 벨트를 착용하며 권총 역시 K-5에서 38구경 리볼버로 교체된다.

특히 각종 행사에 장성이 참석하면 예포를 발사한다. 국방부 장관과 동일하게 대장은 19발로, 국가원수가 21발, 삼부 요인이 19발을 쏘는 것 고려하면 대장은 확실히 남다른 예우를 받는다. 대장은 사망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대장을 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순국선열, 애국지사만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주어진다. 장군 묘역은 크기가 8평으로 순국 사병 묘역은 1평이다.



끝판왕은 4성 장군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전혀 받지 않는 점이다. 대장에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규정 덕분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 2(징계위원회) 2항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선임 장교가 없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예들 들어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박 전 대장이 4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그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1월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군인사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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