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가맹점주에 기프티콘 강요하고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기프티콘 취급 강요'는 '불공정행위' 명시






앞으로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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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 향후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일명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명시됐다.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가맹점주 동의율이 70% 미만임에도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요구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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