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도 철원·화천·강릉 군사보호구역 36㎢ 해제…여의도 12.5배 규모

철원·화천 등 접경 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 탄력 기대

김진태 지사 "기업 유치 및 관광개발, 황금의 땅으로"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화천·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 규모로,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화천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 2.54㎢가 해제돼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그동안 도 접경 지역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 면적 4751㎢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인 2374㎢가 해당돼 지역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 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3.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가 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 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춘천=이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