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부터 전파기기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 방의 창을 보면 창과 벽에 전자파가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발에 열이 많아 맨발로 구청을 방문해 각 부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녔는데, 구청 직원이 나가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A 씨는 B 종교를 장악해 책임자를 사칭하고 사이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27만 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수사 필요성이 낮은 ‘황당 민원’도 상당하다. 이에 경찰이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 수사 민원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없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진정과 인터넷 플랫폼 기반인 국민신문고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진정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민원의 특성상 수사 필요성이 낮은 민원 역시 적지 않아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경찰·검찰·법원 등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9년 16만 2980건에서 2022년 27만 921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7만 9414건을 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규칙상 ‘각하’와 ‘공람 후 종결’ 대상 민원은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포털 내 민원 답변으로 종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착안해 답변 표준안을 만들었다.
각하 유형은 민원 내용이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원인 C 씨는 “D 업체를 동물학대 및 생명 경시 건으로 동물 학대 신고합니다”라며 “3주 전후로 생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문구로 물고기를 분별없이 판매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원 내용은 ‘혐의 없음’ 등에 해당돼 각하됐다.
이외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이 명백한 경우 △민원인 출석요구 불응 또는 소재 불명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에 의한 의혹 △같은 내용 3회 이상 반복 및 2회 이상 결과 통지 △완결 사건 또는 재판 불복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관련 사항 등이 답변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표준 처리안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인터넷 민원으로 인한 무고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답변 종결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민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