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9급 공무원 초임 연봉 3000만 원 넘어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가며 군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2.5% 인상과 함께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지난해의 2831만 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의 2억4455만 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3만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952만 원, 장관 연봉은 1억 4533만 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 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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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병 봉급은 64만 원, 일병 봉급은 80만 원, 상병 봉급은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 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봉이 최대 7000만 원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억대 연봉’도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간 최대 월 25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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