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稅 납부기한 연장 검토…영세 자영업 등 120만명 대상

120만명 선별 검토…건설업·제조업 등

부가세 2개월 연장…압류·매각 유예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등 120만 명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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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제조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취약한 업종의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120만 명을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세청이 선별한 120만 명에 포함되지 않아도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금 체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약 1년 정도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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