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