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상한 뼈만 남긴 족발을 환불해 간 손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이날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은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다. 수거하겠다"고 말하자 손님은 "배달 기사를 통해서 환불 처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먼저 회수해간 족발 상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말과 달리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고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 반찬까지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환불금을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 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 족발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