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벤츠·페라리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못한다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이달 5일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

광주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서울경제DB광주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서울경제DB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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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특히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된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앞으로 1회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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