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전과 11범 50대 여성에 법원은 결국…

필로폰 투약·대마 소지…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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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텔 객실과 자신의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전과 11범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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