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폭력 등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속앓이 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습관적으로 말도 더듬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소개했다.
연애 반년 만에 결혼 한 남편은 헬스장을 등록하더니 1년 만에 더 이상 말도 더듬지 않고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하지만 남편은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성격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을 시작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A씨와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 얘기에 화를 내며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자신의 옷을 찢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유리병을 깨 손목을 긋기도 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 보복이 두렵다“며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세영 변호사는 ”남편이 한 폭력적은 행동은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재물손괴와 협박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폭력적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해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임시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청구를 하는 동시에 접근 금지 등 사전처분으로 배우자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출산 후 배우자의 접근 금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며 "사전처분으로서의 접근금지는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돼,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