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항소심서 전원 무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뒤집혀

"담당 공무원이 개별 보관한 내용"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 국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부 전 과장과 서기관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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