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해 4월 총선 전 선고가 어렵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강 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뀌게 된다.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재판장 교체라는 변수가 생겨 선고가 늦어지게 됐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 재판은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 등만 가리면 됐다. 하지만 사건 준비 기일만 6개월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고를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 등을 이유로 공판에도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2건의 선고도 지연 꼼수, 재판부 사퇴 등으로 총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해온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판이 늦어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심 선고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증인 반대 신문을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인사 시스템 정비 등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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