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이 문항 출제를 위해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를 입수해 분석하기로 했다. 그간 시중에 출간된 문항들만 입수했는데,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사교육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교육 카르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학원강사가 만든 교재에 포함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지문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수사 의뢰했는데, 이 같은 의혹이 없도록 문항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출간을 앞둔 EBS 교재에는 비슷한 지문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