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

연합뉴스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 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