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 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을 대거 빼내 중국 측으로 옮겨가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빼돌린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체 제작한 공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