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EU 3월 DMA 도입…애플 등에 경쟁서비스 호환 요구

[美, K플랫폼법 제동]

◆ 해외 빅테크 규제 살펴보니

美의회·기업 "과도한 규제" 반발

日도 웹브라우저 독점규제법 준비

1월 열린 북미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에서 구글이 부스를 열고 애플의 아이메시지 앱의 호환성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정혜진 기자1월 열린 북미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에서 구글이 부스를 열고 애플의 아이메시지 앱의 호환성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정혜진 기자






역내 경쟁력 있는 테크 기업이 부재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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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 당국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되는 DMA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유리한 독과점 상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거둔 수익 등 결과물이 플랫폼 이용자와 최종 이용자에게도 고루 분배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DMA상에서 규정하는 게이트키퍼 요건으로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9조 원) 이상, 월간 활성이용자수(MAU) 4500만 명 이상인 기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시장 경쟁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구입 시 기본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모두 고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도 상호 호환되도록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애플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인 아이메시지가 게이트키퍼로 채택되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온 메시지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사의 서비스까지 모두 호환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일본도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부랴부랴 나섰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중 스마트폰 앱 유통·결제, 검색,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DMA와 유사하게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있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경쟁사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하는 게 목표다. 위반 시 매출액의 6%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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