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아 미안해"…낙마씬 위해 말 넘어트린 KBS 제작진 '벌금 1000만원씩'

사진=KBS 방송 화면, 드라마 포스터 캡처사진=KBS 방송 화면, 드라마 포스터 캡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KBS 제작진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작진은 7회 방송분 중 이성계(김영철 분) 낙마 신을 촬영하기 위해 말을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다리에 줄을 묶어 달리게 했다. 이들은 정해진 지점에서 줄을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다. 전력 질주를 하던 말은 몸이 90도로 뒤집혔고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그대로 목이 꺾였다. 말은 촬영 1주일 뒤 폐사됐다.

촬영에 등장했던 말은 사망 당시 5살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주마로 활동했는데, 2021년 8월 마지막 경주에서 폐출혈을 일으키며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사흘 뒤 퇴역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