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장' 하고 마트 화장실서 '찰칵'…몰카 찍던 30대男, 시민들이 입구 막아 잡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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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한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는 시민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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