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마 합법화하려던 '이 나라' 결국…"단속에 돈 더 들어"

연정 내부서도 반대여론 높아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




대마초 소비를 양지로 끌어올려 마약범죄와 밀거래를 막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출범 당시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약속한 연립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8월 최대 25g의 대마초 소지와 대마 3그루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물 건너갔다. 새해 들어 이번주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될 기미가 없다.



17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타게스차이퉁(taz)에 따르면 연정 내에서도 특히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온 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 SZ는 "점점 더 많은 SPD 의원이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안이 폐기될 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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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소속을 포함한 주정부 내무장관들은 지난달 조직범죄와 전쟁, 아동·청소년 보호,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다.

최근에는 대마초 합법화가 예상과 달리 비용을 더 늘린다는 내용의 규제당국 보고서가 공개됐다.

연방치안청(BKA)은 내부 보고서에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따른 최대 소지량을 넘기지 않았는지,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는지 등을 단속하느라 업무 부담과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다.

합법화하더라도 대마초를 포함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약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대마초 관련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 등의 법집행 비용이 연간 790만유로(약 115억원) 줄어든다는 점을 합법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는 연간 18만건 정도 발생하는 대마초 관련 범죄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어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SZ는 지적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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