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메인州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에…법원 "연방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트럼프, 3월 메인주 경선 참가 가능할 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앳킨슨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앳킨슨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미국 메인주(州)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메인주 법원이 이날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셰나 벨로스 주(州) 국무장관의 결정을 유예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벨로스 장관에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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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은 다음 달 8일로 잡힌 상태다.

앞서 벨로즈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은 지난 2일 메인주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인주 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금지 결정의 유효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메인주의 결정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메인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선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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