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경미한 범죄수익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베트남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합성 대마 879g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관과 수사기관 눈을 피해 봉지라면 등을 담은 국제우편 식료품 상자에 합성 대마를 넣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친구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2022년 6월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성 대마 1200g을 수입하는 등 총 5798g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수입한 합성 대마를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눠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입한 합성 대마의 실제 거래 가액이나 성분 함유량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 동향 자료에 기반해 형량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 대마의 양은 눈으로 확인해도 1ℓ 용기에 가득 차 있는 점에 비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넉넉히 증명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친구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