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수십만 곳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적용받게 돼 줄도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추가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제정 당시 예외를 뒀던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도 곧 유예 기간이 끝나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여당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2년 뒤 시행 약속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 시행으로 83만 곳이 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폐업과 도산, 실직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걱정에 중소 상공인들은 법안 처리를 간절히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감옥 담벼락 걸어다니듯 불안한 (기업의) 마음이 해소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