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마약 음료 주범’ 구속 기소…법정형 최고 사형 혐의 적용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 적용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지난해 말 中서 국내 송환된 지 30일만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인 이모(27)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인 이모(27)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검찰이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이모(27)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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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30일 만이다. 이씨는 중국에 체류하다가 사건 발행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이씨에게 적용된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특히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앞서 구속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마약 유통 총책 이모씨와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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