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측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6시10분쯤 자신이 사는 15층 세대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이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