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공인중개사協 수원지회와 손잡고 2월부터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깡통전세' 여부 등 계약 위험 요소 사전 파악 가능

황인국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시황인국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시




수원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손잡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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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자우편,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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