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플랫폼법은'…31일 국회서 토론회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이점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3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관련기사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교수,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 4~5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이 국내 빅테크 등 일부 기업에 한정되다 보니, 최근 한국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기업 등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