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역세권에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짓는다…일부 분양도 허용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 발표…내달 대상지 모집

무장애 설계 적용하고 내부에 의료·체육센터 마련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 소개 이미지. 서울시 제공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 소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등 도심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노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대주택의 맹점으로 꼽히는 사업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시는 면적 1000㎡ 이상 대지에 65세 이상 무주택 1~2인 가구를 위한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중이 2025년에 21%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시는 고령자에 특화된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정책을 준비해 왔다. 내달 시범 대상지를 모집, 3월 관련 조례와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7년 첫 안심주택 입주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주거시설이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됐던 것과 달리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 가능 지역을 지하철역 350m 이내,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2·3차 병원과 보건기관 인근 350m 이내로 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이 (원래 지내던)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내부 혹은 인근에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을 갖추고 주택 내부엔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관련기사



시는 저렴한 주거에 대한 노인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 공공 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 위해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설주차장과 일부 비주거시설 운영영으로 얻은 수익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인하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 입주 대상을 다양화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수의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업 형태와 취지가 비슷한 청년임대주택이 100% 임대로 공급되는 것과 다르다. 특히 분양주택은 가구 인원과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어르신뿐 아니라 청년 1~2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1인 가구 비율도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이밖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조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가령 사업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안심주택사업을 진행하면 서울시는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종전 200%(민간분양 기준)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준다. 아울러 건설자금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일부 보전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에도 어르신 안심주택이 제대로 사업성을 갖추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실장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더해 분양주택 공급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 시는 내년까지 3000호 정도가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