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를 조사하던 소방관이 특정 차량의 부품이 화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차량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 조치(리콜)를 이끌어냈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의 양원석 소방장은 2021년 의왕소방서 근무 당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한 SM3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얼마 후 용인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양 소방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 지역에서 같은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2건 추가로 접했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SM3 화재 17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6년식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에서 배선 불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 소방장은 즉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차량의 결함 보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작된 SM3 8만 3574대 전체에 대해 18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용인소방서에 보낸 공문에서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협조에 감사하다”며 “향후 결함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에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양 소방장은 “의심을 품고 진행한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결함 확인은 물론 대규모 리콜까지 결정해 화재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화재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