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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방문

피해 집중지역 내 금융상담 특화지점도 선정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부로부터 피해 결정을 받더라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만 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을 제공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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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피해자들은 앞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 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하던 경·공매 대행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기존 수수료의 70%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100%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이달 4일 기준 1만 944명이다. 수도권에 65%가 집중돼 있으며 부산(11.7%) 대전(10.7%) 등에서도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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