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온투업 연계투자상품도 비교·추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전속 의무 특례 부여





앞으로 예금이나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의 연계 투자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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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에 온투업자는 제 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나, 5개 신청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연계투자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1사 전속 의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해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 분기 공시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내걸었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과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계약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할 수 있다”며 “올해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조각투자와 관련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추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 정비가 진행 중으로, 법령정비 완료 전까지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기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3에 대한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자산을 신탁한 자의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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