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농도 악성 폐수·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지역, 상수원 주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곳을 특별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단속에 앞서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2만 7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128번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