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조각투자 ‘가온’ 혁신 사업자 아냐”…소비자 주의 당부

허위광고하고 투자자 모집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가온’에 게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관련 허위 광고. 사진 제공=금융위원회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가온’에 게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관련 허위 광고.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인 리치소프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 ‘가온’에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관련기사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달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다.


백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