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은 불러일으킨 ‘총선 개입 녹취록’의 유출자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고소당한 강용석(55)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 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 씨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A 씨를 녹취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녹취 당일) 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녹취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 씨 등을 고소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당 최고위원이었던 태 의원은 사퇴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