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관급 공사를 뇌물을 받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 )는 전날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뇌물을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전했다.
그러나 2018년 A씨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며 유 전 구청장에게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유 전 구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꾸고, 1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다시 2010년부터 세 차례 연속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