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대선 당시 복당자에 일괄 ‘탈당 감산’ 적용 않기로

총선 ‘위성정당’ 파견자도 예외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대사면’으로 복당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의 공천 관련 경선 규정에는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에겐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는 25%의 감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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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복당 조치가 대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 취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당원들의 복당을 일괄했다.

탈당 감산 예외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된 총선 출마자는 총 16명이다.

이중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광주 동구·남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경기 부천시병 예비후보인 이건태 당 대표 특보 등 ‘친명’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위해 탈당했던 경력이 있는 예비후보 12명에 대해서도 감산 예외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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