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뒤 돌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A씨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충북지방병무청에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11월 23일까지 부대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학 진학과 국가고시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비폭력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뒤 대체역 편입신청을 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