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법 발의

지난달 17일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7일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