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설 연휴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해야할 때 운전자를 바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 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소 보다 각각 15.7%, 18.2%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고 한 건 당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