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음주 벤츠 운전자' 결국 구속…法 "도망 염려"

3일 강남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

배달 라이더 충돌해 운전자 끝내 사망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 구속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약 4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 중앙지법에 도착한 A 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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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배달 라이더 B 씨를 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 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다만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 치여 쓰러진 B 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키우는 반려견을 끌어 안고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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