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8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이날 오후 2시 뇌물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2심 선고다.
1심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에도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