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IPA와 항만업계 밀착관계에 꽉 막힌 인천신항 공공개발 전환

항만업계, IPA의 아암물류 2단지 등 공공개발 면죄부

항만전문가 "인천신항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 2단지 모두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IPA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IPA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이 수상하게 흘러간다.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할 인천항만공사(IPA)와 항만업단체를 대변하는 인천항발전협의회(인발협)의 밀착관계 때문이다.



이들의 밀착관계는 이달 6일 인발협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그 끈끈함을 과시했다. 이 간담회에는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인발협 등 10여 개 항만관련 민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귀복 인발협 회장은 “아암물류 2단지는 차후에 다시 합의하고 (인천)신항의 선광·한진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신항)1-1단계 2구역(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만 빠른 시일 내에 산자부(산업자원통상부)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박수 쳐주십시오”라고 결론 내린다. 여기에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이철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이 박수로 화답한다.

이귀복 회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그동안 공공개발 전환으로 거론된 아암물류 2단지와 인천신항 1-1단계 1구역은 사실상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명분을 얻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항만기능 집적화, 활성화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물류 특구를 뜻한다. 이 같은 자유무역지 지정 선제조건은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의 결과는 공공성 확보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IPA의 개발 배후부지조차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못하게 하는 면죄부가 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피하게 되면 IPA는 이들 부지에서 지금처럼 높은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항만의 기본임대료 중 인천신항 임대료(2023년 기준 ㎡ 1964원)의 경우 평택·당진항(700원)보다 2.8배, 부산항(482원) 4.1배, 특히 광양항(258원)의 7.6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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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인천항발전협의회


그렇다면 IPA에게 면죄부를 주고 항만업계에서 얻는 것은 뭘까? 일부 항만전문가들은 항만 관리 이원화를 지목한다.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용역(2022.12)이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해당 용역 중간보고회(2023.5.25)에 따르면 민간개발 사업 제안 시 국가귀속 토지 중 40% 이상을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40%를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용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60%는 민간개발자의 사유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항만 관리 주체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관리 이원화는 운영 효율성 저하로 항만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항만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인 IPA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한 부지는 인천신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달 5일 인천시에서 주최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며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은 컨테이너터미널과 예정지역, 배후물류단지(1-1단계 1~2구역) 및 예정지역(1-1단계 3구역) 모두 일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역시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경규 IPA 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인천항에 잠재적 입주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반대했다”면서 “인발협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최종 결정하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취합해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인발협 관계자는 “(인천신항)1-1단계 1구역은 관계기관의 태스크포스에서 업체들의 반대로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해 간담회에서도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발협은 민간 개발 사업자를 대변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민간 개발에 대해 정확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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