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제보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