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휘발유에 대해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엔 37%의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휘발유·경유와 LPG 부탄에 일괄적으로 20%의 인하율을 적용한 뒤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인하율도 지난 2022년 5월엔 30%로, 같은 해 7월엔 37%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턴 휘발유에 한해 25%, 나머지 유종에 3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휘발유엔 ℓ당 205원의 할인 효과(인하 전 세율 대비)가 적용된다. 경유는 ℓ당 212원, LPG 부탄은 ℓ당 73원이 인하되는 영향을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 불가피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로 확산되지 않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